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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 생산실적 및 농기계 사용실적 신고 안내 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,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10년 하반기 농·수산물 생산실적 신고 및 농기계 사용내역 신고를 실시함을 알려 드리오니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 
  
1. 신고대상
○ 농·수산물 생산실적 신고
- 2009년도 면세유류를 10,000리터 이상 사용한 농·어업인
○ 농기계 사용내역 신고
- 트랙터, 콤바인, 10톤이상의 농선 및 내수면선박,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
(단 트랙터, 콤바인은 2002년 7월1일 이후 생산된 농기계)
○ 농업용난방기(2010.1.1이후 공장에서 출고된 신규난방기부터 적용) 
  
2. 신고기간 : 2011. 2. 1(화) ~ 2. 18(금) 
  
3. 신고방법
○ 농·수산물 생산실적 신고
-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한 농·수산물 출하실적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서 작성
○ 농기계 사용내역 신고
- 트랙터, 콤바인 등 해당 농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에 표시된 사용시간을 신고
○ 제출양식은 우편동봉 및 농협에 비치 
  
가락농업협동조합장

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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