→ 영농도우미 실시 목적: 농작업사고 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촌생활유지에 기여
→ 대상 요건 : 농지소유규모 15,000평 미만농가의 69세이하(1938년1월1일 이후출생자) 농업인으로서 농작업 사고 또는 농작업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하여 영농활동을 대신할 영농도우미지원 요청할경우
→ 사고 범위 : 농작업 재해사고.해충에 의한 상해. 쯔쯔가무시 등 전치 2주이상 상해 진단확인서 또는 병.의원 입원확인서.
단, 질병은 반드시 2주 이상 입원을 해야함
→ 지원 형태 : 농작업 사고 발생농가에서 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에게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국고지원금으로 대체함.
지급한도는 총 10일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1일 36,400원임
→ 신청하는곳 : 우리농협 여성복지과
→ 신청서류 : 농협에 비치되어있는 영농도우미신청서, 사고발생증빙서(병.의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)
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었습니다. 올해도 풍년 농사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농작업 도중 사고나 상해 및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조합원은 농협의 영농도우미를 활용하시어 풍년농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가락농업협동조합
2008.05.21 00:00
영농도우미가 농사일도 척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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